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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K네트웍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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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
고법은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부터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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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K네트웍스) |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것도 배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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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