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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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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수처) |
공수처는 "17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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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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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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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