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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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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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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수처) |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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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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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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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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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