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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1-19 00:05

(사진출처=김성회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라."라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최상목./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수사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김성회 SNS)



그러면서 "이제 최 대행에게 촉구한다.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되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해라.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해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국민의힘에게도 간절히 부탁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해라.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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