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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증거 인멸 염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1-19 07:13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재명·한동훈·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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