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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6명 구속영장 청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1-22 00:10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앞서 일부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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