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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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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6일 열린 1, 2차 변론에 불참했으나 21일 3차 변론에는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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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
현재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직접 대면하는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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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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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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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수처) |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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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