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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내란 특검법 거부권에 "尹 방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2-01 00:10

김영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여당편을 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 등으로 위헌 요소를 해소했다. 이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인정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위한 호위무사 방탄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영록/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윤석열은 공수처와 검찰수사를 거부하였으며 설 연휴에도 옥중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런 못된 법꾸라지 행태를 단죄하도록 특검을 통해 검찰이 못다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기문란 비상계엄과 내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서 몸을 빼고 국민의 편에 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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