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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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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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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헌법재판소) |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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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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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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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수처) |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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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