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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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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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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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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