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4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2-05 00:16

(사진출처=황운하, 송철호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앞서 열린 1심에서 두 사람은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뉴스통신 DB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철호./아시아뉴스통신 DB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운하./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