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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2-05 00:22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아시아뉴스통신 DB



우리은행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총 730억원)하였으며, 730억원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23.3월) 이후 취급되었다.

전체 부당대출(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되었으며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은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하여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하였고, 이 중 987억원(61.5%)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하였다. 전체 부당대출(1,604억원) 중 1,229억원(76.6%)이 부실화되었다.

KB국민은행에서는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금액 미정)됐다.
 
KB국민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하였고,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3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



또한,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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