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3일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