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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기자]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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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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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아시아뉴스통신 DB |
고발인 조사에 이어 외교부·문체부 공무원, 전 주인도대사, 한글박물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한글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순방 당시 착용한 재킷과 동일성도 검증했다.
이후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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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검찰은 고발된 혐의 중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등을 구입했단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