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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2-12 00:00

네이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하였다.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 기만광고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①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②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관련 과장 및 기만광고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였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주된 광고페이지),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두번째 안내페이지)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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