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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3-21 00:16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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