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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3-21 00:05

(사진출처=문다혜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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