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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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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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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