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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성곤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한편,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하고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연금개혁 합의는 고무적이나 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은 한 차례 모수개혁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혁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첫째 자녀 출산 시점부터 24개월, 둘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하는 한편 추가 산입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한 전체 기간을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출산크레딧 명칭은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