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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추징 70억→30억..."이중과세 인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4-11 00:28

유연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부과한 세금이 70억에서 30억대로 감액됐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킹콩 by 스타쉽 공식 인스타그램)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킹콩 by 스타쉽 공식 인스타그램)



앞서 유연석은 70억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킹콩 by 스타쉽 공식 인스타그램)



한편, 유연석은 지난 1월 종영한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출연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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