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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4-15 00:00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을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이어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유기를 저질렀“고 "작년 12월 9일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가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 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면서,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 지연으로 국민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준호 최고위원도 “50일 뒤에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심지어 파면 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제멋대로 지명했다”라며 “위헌적인 알박기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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