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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도 징역 5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4-17 00:05

(사진제공=SBS)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영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진행된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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