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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금전 편취' 티아라 이아름, 1심 징역형 집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4-17 00:11

(사진출처=아름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아름과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진출처=아름 인스타그램)



한편,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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