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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4-17 00:10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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