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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조민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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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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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조민 인스타그램) |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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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