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천6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유료회원은 400여명,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으로 A씨가 챙긴 수익금은 6000여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