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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방시혁 증인 소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5-14 00:12

방시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범수/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둘은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고, 당시 방 의장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SM 인수 의도를 갖고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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