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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징역 1년 6개월·1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5-15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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