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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SK네트웍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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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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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SK네트웍스) |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