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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A 순경은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출소로 출근했는데,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