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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술에 취해 잠자는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본인 주거지에서 잠이 든 20대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틈을 타 범행했다.
놀란 B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