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입법조사처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과실 배제 어려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0-05 00:00

(사진제공=KT)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 등 연쇄적인 국내 기업들의 해킹 사고로 사회적 우려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들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KT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회답서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사유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은 금전 피해,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도 불안감 조성으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SKT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침해사고에서 과실 여부’에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관리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대처 ▲개인정보유출 정황 부인… 이후 유출 인정을 근거로 지적했다. 추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KT 과실을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고 이는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왔다.

참고로, 지난번 SKT 유심해킹사고에서 과기부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 가능성의 존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과기부는 KT 사건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1항에 근거해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지난 SKT 유심해킹사고로 위약금 면제 논의 과정 중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KT 피해사태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KT가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답변도 함께 보내왔다.

SKT 해킹사고와 다르게 KT 소액결제 피해사고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1차 피해가 발생한 후에 금전 피해가 직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SKT 사고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큰 점을 지적했다.

다만, SKT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 건이 유출된 데 비해 KT 사고는 2만 30건(`25.09.18. 기준)의 IMSI・IMEI・휴대폰번호 유출 정황이 확인된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 그리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위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SKT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면서,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T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과기부 또한 KT 해킹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