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뒤덮은 선거의 대 단원에 막이 내렸다. 그리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지역구 국회의원246명과 비례구 국회의원54명에게 영광스러운 금배지 주인공이 결정되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며 반성과 책임, 그리고 향후 있을 선출과정에 대한 정비보완을 위해 문제점이 제기되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선거구획정 문제다.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24조 2항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한다. 그리고 관련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 기타여건을 고려한다는 포괄적인 기준과 행정구역 분할과 관련된 기준이 있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국회의원 정수, 또한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의석수 변동이 있어 왔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역시 상설기구화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영으로 여, 야간 적당한 합의에 의해 획정되는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서구획획정을 보면, 지난 18대 국회의원 정수 보다 1명을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자의적인 조정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를 보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인근의 팔달구로 편입시키면서 '수원 병'선거구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을 인근의 처인구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을 인근의 기흥구로 편입시키는 주민무시획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이는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인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같은 행정구역으로 문화적 공동체의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이 되어 선거를 치러야 했다.
물론 공약에서도 소외되거나, 불합리한 혜택을 입어야 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가 국회의원에 의해 주민이 배제되는 선거구획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소관이 아닌 상설위원회격으로 기구화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공직기관에 귀속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재외국민의 선거권재외는 공직선거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으로 검토 되었고, 2009년에 법을 개정하여, 이번 19대 총선에서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지난해 홍보비용으로만 88억원을 지출하였고, 올해 예산만 213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선거권자 224만명 중 12만명 정도가 등록하고 여기에 5만6천명 정도만 투표를 하여 3%도 못 미치는 투표율를 보인것이다. 이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할 정도의 투표율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를 선거비용으로 볼 때, 지난 지방선거시 국내1인 선거 비용은 1만2천원 이였는데, 이번선거에 제외국인비용은 1인 52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중방문과 홍보부족이 큰 문제일 것이다.
재외선거인들은 투표를 위해 해당 공관에 1차 방문하여 등록을 하고, 투표당일에 재차 방문하여 선거를 하는 이중방문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국내 선거인들도 투표 장소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번 방문하라면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위한 방법으로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편의성이 조화하는 범위내에서 온라인 등록이나, 우편투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지역적으로 넓은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당연히 개선 되어야할 사항이다.
이제 8개월만 있으면 대통령선거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에서는 이번 총선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300명의 국회의원이 19대 개원 '첫 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할 때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