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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한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4개사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 3차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해 지난해 7월5일 ~ 8월1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중 지난해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7개사(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6개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 했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 종료일이 반기말 결산시점에 해당되므로 반기말 기준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월말 이후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대상 저축은행들의 자산규모가 크고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지난 3월말까지 점검했다.
또 3월말~4월초까지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접수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 해당 저축은행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에 대해 지난달 16일 예정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 했으며 지난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민간 금융·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했으며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6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조치 내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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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6일 오전 3시쯤 솔로몬,한국,신민,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자료는 4개저축은행 주요재무현황.(자료출처=금융위원회) |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6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 5일 오후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 등이 결정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10일부터 2개월간 2000만원 내에서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최대 4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으로 신청시 지급받을수 있다.
이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할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해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