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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소송 취하해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2-05-08 19:25

북구,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3만6000명당 1개 전국최고

 
 8일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건설중인 미국 유통기업 코스트코 건설현장./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가 진장유통단지조합에게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관련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8일 유통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문제로 진장유통단지조합측에서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인해 윤종오 북구청장께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북구청에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코스트코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현재 코스트코 입점 부지는 지난 1990년대 울산지역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대형마트에 맞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입했다.


 여러가지 사안으로 대책마련이 늦어졌고 지난 2000년 유통단지 지정, 2003년 대규모점포 부지로 지정되면서 코스트코 측에 임대를 주는 상황이 됐다.


 시작은 대형마트에 맞서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매입했던 부지가 마지막은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전국평균 인구대비 대형마트 수는 15만명당 1개임에 비해, 울산전체는 7만 5000명당 1개, 북구는 4만5000명당 1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3만6000명당 1개가 되며,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입점비율이 된다.


 북구청은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입점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반려통보를 했다.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와의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로운 판단이었다는 것.


 하지만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은 대안마련에 노력하기 보다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수차례의 과정을 통해 결국 건축허가 직접처분을 받고 코스트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통상인연합회는 행정심판을 통한 해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울산시에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울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어떠한 중재 자리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통상인연합회는 진장유통단지조합에게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코스트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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