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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아시아뉴스통신DB |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겸 방송인 고영욱(36)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고씨가 지난달 30일 피해자 김모양(18)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오피스텔로 유인, 미리 준비한 술을 먹인 뒤 김양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씨는 지난 5일에도 "연인 관계로 지내자"며 같은 장소로 김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씨는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김양의 촬영분 모니터를 보고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김양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접근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고씨는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히면서 "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거짓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