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9일 화요일
뉴스홈
민주통합 충북도당, 정우택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검찰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인영기자 송고시간 2012-05-17 16:27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위원장 오제세)은 17일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청주상당)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당시 정우택 후보 측이 선거 하루전날인 지난달 10일 ‘불법 선거판 무법천지로 변한 상당구’ 제하의 호소문을 통해 ‘흑색선전 삐라를 대량 살포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흑색선전 삐라를 불법 살포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안다’고 공표해 마치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가 흑색선전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으로 공언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 후보가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지난해 10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 의원이 19대 총선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정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고 가기 위해 임의적으로 이 같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마치 사실인 양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며 “3월27일 청주방송 토론회에서 상당구와 청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확보한 국비가 충주보다 1400억원이나 적다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을 위해 어떠한 허위사실을 발표해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선거기간 내내 거짓말로 일관한 정 후보에 대해 엄정한 법적 잣대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선전문서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행 공선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된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토록 양형규정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