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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평씨./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지검은 노건평씨의 통영 공유수면 매립허가 이권개입과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노건평씨가 K업체의 실질적인 사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근거는 K업체는 노건평씨와 많은 거래가 있었고 이 업체 통장에서 돈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금액은 친인척 등에게 송금한 내역도 파악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자금관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K기업은 지역의 한 유력 기업으로부터 땅을 매입했다가 형질과 용도를 변경해 되판 뒤 그 차액의 일부를 노건평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계좌에서 뭉칫돈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뭉칫돈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노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