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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2-09-28 12:08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송파병, 재선)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해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했다.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재산(시간 32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한 판결을 내렸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이 친일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작위 수여에 대해서는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 판결은 특별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문맥 해석에 치우친 판결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부분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으로 수정해 이해승과의 같은 판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친일재산환수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친일재산환수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반해, 이법의 준거법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 되지 못했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을동 의원은 국회입성 후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매듭짓고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해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재발의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뒤늦게나마 친일재산환수의 근거가 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 환수 취소 판결 이후 이와 유사한 논란을 빚는 소송(약 29건)들이 늘어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올바른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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