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당별 지급을 보면 새누리당이 153 의석에 43억3394만원 45.5%, 민주통합당이 127 의석에 39억8490만원 41.8%, 진보정의당이 6 의석에 5억1504만원 5.5%, 통합진보당이 6의석에 6억8460만원 7.2%를 지급 받았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에 대해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