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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세종시 건설현장 2-2생활권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노충근 기자 |
LH세종특별본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일부 운반업체들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연휴기간동안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현장인 2-2생활권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사 수천여t을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무단반출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LH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는 지하구조물에 의한 잔토발생시 행복도시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협의해야 하며 시방기준에 따른 암소할은 사업주체가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는 LH세종특별본부가 사업부지내 지정하는 사토장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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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세종시 건설현장 2-2생활권 조성공사에서 발생된 토사를 인근 N업체로 반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노충근 기자 |
그러나 실제로 일부 운반업체들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세종시 건설현장 2-2생활권 조성공사에서 발생된 토사를 인근 지역인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소재 N업체로 반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직원이 입구에서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전표를 확인하고 공장부지내 하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N업체 관계자는 "인근 건설현장에서 암반 및 토사가 반입되고 있다" 며 "운반기사들에게 전표를 확인해서 매월 결재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현장 2-2생활권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사토장으로 처리해야 한다" 며 "만약 토사가 인근 지역으로 반출됐으면 사실여부 확인해서 원상복구와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