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은 윤관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인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달러에 달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지만,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량의 생산감소와 3만명 이상의 고용감소 등 성장잠재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활동으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권리자의 합의금 목적 소송이 급증하는 등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이 증가하고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 시행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