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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울1호기 1차계통 방사능 유입...고방사능 경보 발생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4-06-20 10:06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제어봉 낙하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면서 고온상태로 정지 중인 한울1호기가 19일 오후 9시32분쯤 1차측 기기냉각수계통에서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사무소가 안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원안위울진사무소는 19일 오후 9시32분쯤 고온정지 중인 한울1호기의 1차측 기기냉각수계통에서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했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울1호기 시료채취계통 열교환기 누설로 원자로냉각수가 1차측 기기냉각수계통으로 유입돼 방사능감시계통(KRT 005MA/A계열)에서 최대 1.51E7 Bq/㎥규모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

 이는 현행 방사능감지기의 1단계 경보발생 기준치인 1.8E5 Bq/㎥보다 약 100배 가량 많은 수치이며 2단계 경보발생 기준치 3.7E5 Bq/㎥보다 약 40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원안위는 경보 발생에 따라 시료채취계통 열교환기 누설을 확인하고 격리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환경(외부)으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없으며 방사능준위 추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이번 경보 발생으로 원자로 냉각 등의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발전소는 안정된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울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기기냉각수계통에 대한 오염제거(제염)조치와 함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원자로냉각수의 1차측 기기냉각수계통 유입에 따른 고방사능경보 발생은 발전용 원자로 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항으로 발전사업자는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4시간 이내 구두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0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한울1호기는 지난 6월9일 오후 12시50분쯤 제어봉 이용가능성 정기시험 중 제어봉 1개가 낙하돼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뒤 제어봉 낙하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면서 고온정지된 상태로 재가동을 위한 원안위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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