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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달 9일부터 SMS-티켓 전송 등 일부 서비스 중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10-01-28 14:38

-승차권 전매행위 금지 조치

 코레일은 할인카드(비즈니스.청소년.경로카드 3종)를 이용한 승차권 전매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할인카드의 SMS-티켓 전송이나 대납결제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키 위해 당분간 할인카드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


 SMS-티켓 전송 등 일부 서비스를 중지하게 된 배경인 전매 행위를 보면 여행사 등이 할인된 금액에 승차권을 산 후, 웃돈을 붙여 파는 형태를 띤다.


 즉 인터넷 할인카페나 일부 여행사에서 다수 구매한 할인카드로 승차권을 할인가격(평일 최대 30%, 주말 15%)으로 예매해 4~15%가량 높게 웃돈을 받아서(여행사의 경우 예매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포함) 영업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SMS-티켓으로 전송하거나, 대납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전매하고 있다.


 이런 악용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코레일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철도사업법개정(안)에는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철도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철도승차권을 판매 또는 유통해 철도사업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할인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승차권과 함께 할인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승무원이 검표 시 미소지한 경우 여객관련 규정에 따라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구입은 홈페이지(www.korail.com) 및 철도역, 지정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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