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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아시아뉴스통신] 장성인기자 송고시간 2010-03-10 15:17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가설 건축물 연장과 발코니 피난구 설치, 창고와 리모델링 외부 마감재료 적용을 현실에 맞게 건축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달 개정 공포되면서 건축조례를 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설 건축물은 건축주가 연장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이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존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하여 2㎡ 이상의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 공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물류 창고 등에 대해 마감재 제한이 없었으나 창고에도 연면적 3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시 미관향상,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해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적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다.

 이 밖에도 현행 너비 20m 이상의 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정북 방향 일조 규정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도 정북 방향 일조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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