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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부터 '날림먼지' 특별단속

[=아시아뉴스통신] 이효선기자 송고시간 2010-03-11 11:09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8주간 대규모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비산먼지)를 특별 단속한다.


 날림먼지는 건설 활동이 활발하고 날씨가 건조하며 바람이 많은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점검 대상은 1만㎡ 이상의 대형 건설 골재 생산 사업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점검 내용은 방진벽, 세륜.세차 시설 등 방진시설의 적정 운영,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여부 등이다.


 도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날림먼저 발생 사업장에는 철저한 관리를 독려하고 위반사업장은 경중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봄철 날림먼지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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