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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과 모 대기업 대표의 거액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 도박이 또 다시 크나큰 이슈로 떠올랐다.
사유 재산을 오락의 명목으로 사용하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 10대 청소년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고,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하여 중고나라에서 물품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게 뒷덜미를 잡힐 정도이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선량한 시민의 삶을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법도박은 연령, 성별, 사회적 계층과 무관하게 나타나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지구대에서도 노인정, 당구장, 아파트, 주택 등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흔히 접수되는데, ‘노인정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에 출동하였을 경우처럼 10원짜리를 이용해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치매 예방이나 오락, 친목을 목적으로 고스톱을 치시는 사소한 현장도 있지만,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지구대 첩보 작성 등을 통해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하는 경우, 불법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불법 도박 행위 판단 기준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 관련 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사례를 들자면, 50대 전업주부, 무직인 70대 노인, 지역유지로 인정받는 50대 회사원 3명이 고스톱 판 돈 1시간에 28만원을 돌렸을 때, 법원은 3명 모두에게 똑같이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50대 전업주부와 무직 노인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돈을 걸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경제력이 있는 지역유지는 단순 친목 도모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판결하였다.
불법 도박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달 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무작위 문자 전송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하면 최소 8명의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이들은 평균 일인 당 2000만원 정도를 도박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불법 도박업자들은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수억 원 대의 승용차를 몰고 호화 저택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노인정에서 치매 예방 등의 명목으로 10원짜리 고스톱 판으로 하는 ‘오락’이 아닌 이상, 도박은 법원에서 ‘오락’으로 판결나기가 매우 어려운 불법 행위로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암덩이와 같다.
수학자 파스칼은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며 도박 행위의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선량한 시민들이 한 순간의 오판으로 도박에 빠져 범죄자의 먹잇감이 되거나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불행을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