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내년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후납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부의식이 떨어지고 다수의 체납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