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에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쳤다.(사진제공=보은군청) |
충북 보은군은 공유재산의 적기 대부계약 체결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친다.
군은 공유재산 신규․갱신 대부 계약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해당 면을 방문해 군청을 힘들여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산외면을 마지막으로 1일 1읍․면을 방문해 도유일반재산, 군유일반재산 등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대상 126필지 9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친다.
이와 함께 대부료 납부 홍보는 물론 은닉 공유재산, 보존부적합재산 발굴 교환을 통해 군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읍․면의 공유재산을 전수 확인해 무단점유 및 세외수입 누락도 방지한다.
군은 재산관리계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1일 보은읍 대부계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행정에서는 미리 갱신 대부 계약을 알려주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민원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광윤 재무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적기 대부계약 체결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