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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경찰청, 산단시행사 돈받은 김해시청 L담당 긴급체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5-12-07 12:39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김해 일반산단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7일 오전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K담당 L모씨(4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광수대는 이날 오전 8시20분 수사관 5명을 투입해 L담당을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L씨는 A산단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주촌면 이노비즈밸리 산단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C모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날 C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C국장은 지난 2012부터 2013년 사이 김해시 주촌면 일대에 조성중인 이노비즈밸리 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씨(43. 업무상 횡령 구속)로 부터 산단조성에 힘써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반산단인허가와 관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해시청 공무원은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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